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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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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 PAY 2017. 12.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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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임대주택 등록하면 임대료를 1년에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것과 상관 없습니다. 계약을 기준으로 예를들면 2년만기 1억원 이라면 2년후 1억500만원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아무때나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 후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등록주택은 의무기간동안(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임차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잘못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동의 없이 시설을 증.개출을 한 경우입니다.

 

3.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경시에 비율은 어떤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1.5%) + 3.5% 입니다. 현재 5%까지 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5%를 적용하여 연500만원 이며, 12개월로 나눌시에는 월 416,600원 정도 입니다.

 


4. 임차인 입장에서 등록임대주택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8년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이 등록을 하면 의무 외 혜택이 있나요?

취득, 보유, 양도시까지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 면제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핵심은 임대주택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거주주택에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